작성일 2005.10.26
제목 | 양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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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공고 제765 호
양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일 양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시립합창단운영 및 설치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합창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일부개정 ○ 합창단 활성화를 위한 단원수당의 조정 3. 주요골자 가. 전형에 필요한 구비서류중 응시원서 내용 일부개정안 (제4조) 나. 공연에 관한 내용 일부개정안(제5조) ⇒ 정기연주회 2회, 찾아가는 음악회 2회를 개최하기 에는 전문합창단이 아니므로 연습량부족 등으로 어려움 발생 다. 단원 수당 별표 2 내용중 일부개정안(제7조) ⇒ 수당의 현실화 반영을 위해 수당지급의 범위 조정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5년 11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문화체육담당관실) ◦주소 : 양주시 남방동 1 1번지 ◦전화 : 031) 820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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