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10.26
제목 | 여권법시행령 개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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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목적 : 여권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의 제고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발급방식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임. ○ 시 행 일 : 2005. 10. 01. ○ 주요내용 여권의 발급방식이 사진부착에서 전사식으로 변경 복수여권의 면수를 42면에서 48면으로 함.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내로 하되, 18세미만인 자 에게 발급되는 일반여권은 5년 이내로 함.(관용여권은 기존대로 5년) 8세 미만인 자녀를 동반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에 동반자녀를 병기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1인 1여권을 소지하도록 함. ○ 여권수수료 여권종류(일반여권) ?유효기간(10년)/수수료 55,000원/ 대상: 18세이상 희망자 ?유효기간(5년)/수수료 47,000원/ 대상: 만8세이상 희망자 ?유효기간(5년미만)/수수료 15,000원/대상: 만8세미만 및 기간연장 재발급자 여권종류(단수여권) ?유효기간(1년)/수수료 20,000원/기간내 1회 여행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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