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10.06
제목 | 2006년도 농어업생산시설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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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지원대상자 :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 단체, 전업농, 독농가, 취농자
2. 지원조건 : 1농가당 50백만원 이내 3. 융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4. 대상사업 : 농업시설, 축산시설, 수산시설, 임업시설 등 설치 및 자재 구입 가능 5. 제외대상 : 비료, 유류, 사료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 불가 6. 신청마감 : 2005. 11. 8(화요일). 까지 ※ 모돈구입이나 번식용 암소 구입은 가능하나, 종묘(1년 수확)입식, 치어?치구 구입, 가축입식사업은 시설자금보다는 경영자금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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