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9.23
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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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2호나목 중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로 개정되어 2005. 9. 20부터 공포되어 적용됨을 알려 드리며 문의사항은 생활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031 820 2194~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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