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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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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제비,요양비 현금급여비지급신청안내
부서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임의급여) 및 제51조
(요양비등의 지급)에 의거 장제비, 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제비
○ 대 상 :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250,000원(가입자, 피부양자 동일)
○ 구비서류 :
장제비 지급청구서 1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인(사망사유)이 제3자에 의한 외인사(타살)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타법령에 의한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사산 또는 인공임신 중절한 경우 및 소멸시효(청구기한)가
완성된 경우
◎ 출산비
○ 대 상 :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사산인 경우 임신 16주 이상)
○ 지급금액: 첫째 자녀 (76,400원) ,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사실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보장구
○ 대 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급금액: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의 80%
○ 구비서류: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사본 1부.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씩.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 1부.

◎ 문의전화 : 1588 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대표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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