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9.15
제목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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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히 특별자금을 지원 드리고자 합니다. □ 특별자금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기간 : 2005. 9. 26.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일 기준 6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이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제외대상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 및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융자조건 지원한도 : 업체당 1,000만원 이내(10,000여개 업체 수혜) 지원조건 : 연리 4.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특례보증 공급 : 다음 재보증 요건 충족 시 별도평가 생략 최근 3개월 이내 기업 및 대표, 배우자에게 다음 사실이 없을 것 ? 신용관리정보 거래처로 등록 ? 빈번한 연체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사치?향락업종이 아니고, 기타 재보증 제한요건에 저촉되지 않을 것 □ 지원절차 ○ 접수 및 추천 : 시청?읍?면?동사무소,경기신용보증재단 북부지점 신청서류 : 소정신청서 1부(붙임 1), 보증신청서류(붙임 2) ○ 평가 및 지원결정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융자취급 : 농협중앙회 각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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