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9.12
제목 | 운행중인 경유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무상으로 부착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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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05년부터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및 저공해 LPG엔진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소유 경유차에 대해서도 확대부착하고 있으니 우리시 대기질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1월부터 특정경유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기준초과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 ㆍ교체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05. 9. 20 ~ 9. 30 (10일간) ○ 제출기관 : 시청 환경보호과 ○ 사업대상자 범위 경유차량 보유사업자의 경유자동차 매연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 : 병원차량, 학교버스, 유치원버스, 학원버스등 서민 또는 대중이용 차량 : 통학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 개인 소유 경유자동차 ○ 사업대상 차량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대형차량 : 3년이상 7년이하 (지원연식 : ‘97 ~ ’03) 차량 총중량 3.5톤미만 중?소형차량 : 6년이상 8년미만 (지원연식 : ‘96 ~ ’00) ※ 차량적용 연식은 첨부된 인증현황 참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종류 및 장치별 보조비용 (장치 및 부착비용 전액무상보조) 매연여과장치(DPF) : 대당 700만원 산화촉매장치(DOC) : 대당 100만원(소형), 대당 200만원(중형) 저공해엔진개조(LPG) : 대당 400만원(소형), 대당 500만원(중형) 매연여과장치 및 산화촉매장치 부착시 차량소유자 부담액은 약7만원 (구조변경 인지대 및 등록세) ○사업참여 차량에 대한 지원 시책 정밀검사 면제(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에 한함) 운행차 수시검사(매연차량 노상점검)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매연여과장치(DPF)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 개조 차량에 한함 ※ 기타 사업참여 방법 및 신청요령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 대기관리담당부서(☎ 820 2352 ~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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