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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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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비 어선해기사(간부)교육생 모집
부서
내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364호에 의거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선원교육기관으로서 제41기 어선해기사(간부)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생의 교육경비는 숙식비를 포함하여 교육기간 6개월 전액 무료이며, 해기사 국가자격 면허시험(3급, 4급)에 합격하고 승선실습 1년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여 해기사로 선박에 승선 취업하게 됩니다.
위 훈련과정에 관심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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