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7.15
제목 | 차상위계층 12세미만아동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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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가구의 희귀성난치성?만성질환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왔으나 ‘05년부터는 12세미만 아동에게도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12세미만아동 □ 신청장소 및 신청서류 신청장소 : 거주지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 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등 결과통지 : 소득 및 재산조사 후 대상자 선정 통지 □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질환자 : 의료급여 1종 (의료비 100%지원 단, 비급여 제외 ) 만성질환자, 12세미만 아동(신규) : 의료급여 2종 ( 의료비85%지원 단,비급여 제외 ) □ 문의사항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820 2304,2307 (유명순)연락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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