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5.24
제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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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 말씀입니다.
1. 신고 ? 납부기간 : 2005. 5. 1. ~ 5. 31. 2. 신고 ? 납부해야 할 대상 납세자 2004. 1. 1. ~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 ? 일시재산 ?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자 다만, 아래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또는 양도 소득만 있는 자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분리과세 이자나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300만원 이하)만 있는 자 3. 전자신고 지도 ? 상담교실 의정부세무서 1층 동두천지서 2층 철원 민원봉사실 포천 농업기반공사 포천지소 2층 (접수기간 : 2005. 5. 23. ~ 5. 31.) 연천 전곡읍사무서 2층 (접수기간 : 2005. 5. 23 .~ 5. 31.) ○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무신고하거나 납부할 세금을 무납부한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더욱 편리하며, 세액공제 2만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전자신고 또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관련 문의 전화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1과 TEL. 031) 870 4372 ~ 9 동두천지서 세원관리계 TEL. 031) 860 6301 ~ 6 ※ 주민세(종합소득할)는 신고일 당시 주소지를 기입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정 부 세 무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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