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4.21
제목 |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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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하여 매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공회전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읍니다. ○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연료낭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등 주요내용 : 제한지역내에서 주정차시 휘발유ㆍ가스차는 3분, 경유차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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