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3.31
제목 |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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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신고납부 대상 : 2004년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 기한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2005. 4. 30까지) ○신고장소 : 각 사업장 소재지 시 ? 군 ? 구청 ○신고납부세액 :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0분의 10 (사업장 소재지 시 ? 군별로 안분계산)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 : 인터넷세무민원실(지방세자료실 세무민원서식)에 게시 ○ 납부장소 : 양주시 관내 금융기관 및 관외 우체국 ? 농협 ○ 문의사항 : 세무과 시세담당부서 (☏ 820 2235, FAX 820 2259) ※ 기한내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므로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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