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3.25
제목 | 도로변 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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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 안내문
도시지역 중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정비. ① 정비대상 지역 백석읍 ? 남면 ? 광적면 ? 덕정동 ? 고암동 중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② 조사일시: 2005. 03. 21. ? 2005. 04. 12.(20일간) ③ 원상복구 권고 : 2005. 04. 13. ? 2005. 05. 30. ④ 미 정비된 배기구로 인한 피해 ◦ 열기배출로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보행환경 저해 ◦ 여름철 도시의 체온기온 상승 가중 ◦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⑤ 관련법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및 부칙(2002.08.31) 제3항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에 대하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⑥ 설치기준 ◦ 배출구가 실외기의 상부 또는 측면에 설치되었 거나 실외기 없는 신규제품으로 교체 ◦ 지면으로부터 2m 상부 혹은 직접 도로면에 접하지 않는 건축물 벽면으로 설치장소를 변경 ◦ 도로경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 설치 위치 배출구면에 커버를 덧대어 배기방향을 조정? 보수하는 방안 ※ 재질 : 내열재료 (플라스틱, 아크릴, 합판등 사용 불가 ) ⑦ 처리계획 조사결과에 의하여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시 관련법령의 의거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문의처 :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 820 25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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