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3.11
제목 | 양주시 2005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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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위생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접객업소의 선진화로 친절 하고 깨끗한 양주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개업(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6월경과한 업소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2조(위생등급)동법 시행규칙 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등) ○신청기간 : 2005.3.14. ~ 3.18.까지(5일간)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이행기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혜택 식품진흥기금 인센티브제공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배부 ○ 문의 : 사회복지과 위생부서 031 820 2322.5 FAX: 031 820 2309 첨부화일: 모범음식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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