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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변경안내
부서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에 따라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
보험 가입이 추가로 의무화되어 대물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시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자동차소유자께서는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어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것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생활민원과 차량등록부서(031 820 2214?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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