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2.02
제목 |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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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에 따라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
보험 가입이 추가로 의무화되어 대물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시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자동차소유자께서는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어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것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생활민원과 차량등록부서(031 820 2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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