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1.13
제목 |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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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출산여성에게 해산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전ㆍ후의
보호조치 및 생활안정대책에 도움을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① 도 시책지원 비수급빈곤층 ② 차상위의료급여 가구 ③ 차상위자활사업 가구 ④ 저소득모자 가구 ○ 지원방법 : 출산예정여성 본인 및 세대주에게 현금 지급 (출산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할 경우 사전지급 가능 : 의료기관 산모수첩 확인) ○ 지원내용 : 영아 1인당 300,000원(쌍동이 출산시600,000원) ○ 적용시기 : 2005. 1. 1부터 적용 ○ 구비서류 ① 차상위계층 해산급지원 신청서 1부(읍ㆍ면ㆍ동 비치) ② 출생증명서 1부.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 사회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석읍사무소 :820 5692 은현면사무소:820 5722 남 면사무소 :820 5744 광적면사무소:820 5765 장흥면사무소 :820 5786 양주1동사무소:820 5806 양주2동사무소:820 5826 회천1동사무소:820 5842 회천2동사무소:820 5862 회천3동사무소:820 5890 회천4동사무소:820 5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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