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1.12
제목 |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특기교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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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를 지원하여 부모에게는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에게는 한가지 특기를 살려 정서적 안정 및 일반아동과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기간 : 2005. 1월 ? 2005. 12월(12개월) ○ 교육장소 : 관내 사립학원 ○ 교육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녀중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 교육과목 : 피아노, 무용, 미술등 예체능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과목 ○ 교육비보조금 : 월 70,000원 ○ 지원기준 : 1인 1과목 영수증첨부 신청(보습은 제외) ○ 신청기간 : 2005. 1.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백석읍사무소 :820 5692 은현면사무소:820 5722 남 면사무소 :820 5744 광적면사무소:820 5765 장흥면사무소 :820 5786 양주1동사무소:820 5806 양주2동사무소:820 5826 회천1동사무소:820 5842 회천2동사무소:820 5862 회천3동사무소:820 5890 회천4동사무소:820 5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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