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1.10
제목 | 초수급자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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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중 취업을 위해 기술(기능)자격증 취득 목적
으로 수강을 희망하거나 수강중인자를 대상으로 “특기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기간 : 2005년 년중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기술(기능)취득 목적으로 수강을 희망 하거나 수강한 자 □지원기간 : 3개월 기준(최고 6개월 까지) □지원인원 : 1가구 / 1인 □지원방법 : 수강학원에 계좌입금 □신청기간 : 수시 □장 소 :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 □문 의 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820 2301, 2303) 및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 ※첨부문서: 특기교육비 지원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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