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2.14
제목 | 2005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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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정부에서는 2004.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2005년도에 20세가 되는 1985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4.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60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통 ? 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 ? 면 ? 동 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 ? 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 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 ? 공상 군 ? 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2004. 12. 1 ~ 12. 20까지 주소지 읍 ? 면 ?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 허약자도 이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석읍 은현면 남 면 820 5713 820 5723 820 5745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820 5765 820 5791 820 5805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820 5824 820 5842 820 5863 양주1동 회천4동 양주시청 820 5886 820 5912 820 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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