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2.09
제목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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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차상위계층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안내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여 차상위계층의 동절기 생활안정 ◦ 신청대상 : 차상위계층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저소득 모 부자가정, 저소득경로연금대상자, 보육료지원가정) ◦ 공급연산 : 2003연산 일반미 ◦ 공급가격 : 19,000원/20kg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5인이상 가족: 매월 20kg들이 2포대로 제한) * 20kg 포대기준: 1인가구 2월 1포, 2인가구 1월 1포, 3인가 구 2월 3포, 4인이상가구 1월 2포 ◦ 공급단량 : 20kg PP 포대 ◦ 공급방법 : 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공급시기 : 2004. 12 2005. 2월까지(3개월간) ◦ 양곡대금 : 계좌이체 ◦ 시청 사회복지과 및 읍ㆍ면ㆍ동 사회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하는 경우 양 곡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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