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1.19
제목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갱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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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 가입(갱신) 안내
▣ 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① 차량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보험 재가입일자 오기입력유무 등 가입후 재확인 ② 신조차를 차대번호로 가입한 경우 차량등록 후 등록번호로 보험가입 사항 변경 ③ 주소지 등 변경시 변경여부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 ④ 운행하지 않는 상황(도난, 교통사고, 폐차 등) 발생시 즉시 등록관청에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⑤ 의무보험 종료일이 토?일요일등 휴일일 경우 종료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 ⑥ 보험가입자가 대?폐차(신규차량 구입 등)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폐차되지 않았다면 가입이 유지되어야 함 ⑦ 운전면허 정기기간중이거나 수감 중인 경우 가족 등이 당해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가입이 유지되어야 함 ⑧ 사업용차량의 휴업 또는 휴지신고 등 단순히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는 가입의무 면제가 되지 않음. ⑨ 해외 출타중인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 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 대상에 해당 ▣ 책임보험 미 가입시 행정처분사항 ① 미 가입기간의 경과에 따른 처분사항 ▶“이륜자동차”의 경우 : 최고 20만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6천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을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당 1천200원 가산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최고 60만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1만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을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당 4천원 가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최고 100만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3만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을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당 8천원 가산 ②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가 적발된 경우의 처분사항 ▶“이륜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50~100만원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100~200만원 ※ 범칙금 미납부 등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지청 포함)에 사건송치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차량등록민원실(☎ 820 2211~2)로 문의 바랍니다.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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