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1.15
제목 | 범죄피해자 지원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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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지원실이란? 갑작스런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범죄피해로 입은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범인으로부터 보복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부담이나 불안을 덜어 드리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지원실"을 설치하고 업무경험이 충분한 직원을 '피해자지원담당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지원실에서 하는 일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형사 절차나 범죄 피해자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구조 방법을 안내 해 드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건처리경과, 재판결과, 범인의 출소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하는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검찰청 직원이 동행하여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소개해 드립니다. ◆ 피해자지원실의 위치 및 이용안내 ○피해자지원실 위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장실입니다. ○피해자지원실에 직접 방문상담을 하시거나, 피해자상담 전용전화 (031 820 4560,4576)또는 검찰대표 피해자신고전화(국번없이 1301)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관(전화:820 4560 45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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