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1.10
제목 | 무단 소각 행위 근절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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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겨울철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무단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 겨울철은 많은 난방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 공장이나 가정?사업장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 할 경우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지정된 소각시설에서만 태워야 합니다. □ 각종 쓰레기를 무단소각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무?폐유?폐합성수지등 악취를 유발시키는 물질을 불법 소각 할 경우 고발조치 됩니다. □ 또한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 주민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시 위반사안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신고포상금(문화상품권) 을 지급합니다.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신고합시다 신고전화 128 또는 031 820 2351 ~ 3(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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