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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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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
부서
내용 □ 과 세 대 상
○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 신고하지 않는 토지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 미이행 토지는 주된 상속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토지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납 부 세 액
○ 종합합산과세세율은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가액에 9단계 초과누진세율적용
○ 별도합산과세세율은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가액에 9단계 초과누진세율적용
○ 분리과세세율은 사용용도에 따라 고율 및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납 부 기 간
○ 2004. 10. 16 ? 11. 01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납기 경과시 안내
○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최초 1개월 이내 5%,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1.2%씩 60개월 간 72%)이 추가됩니다.
○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 문의장소 : 양주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31)820 2246, 224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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