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8.06
제목 | 8월은 주민세 납부의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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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 및 납부 방법
○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양주시 관내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과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8. 16 ? 8. 31까지입니다. ○ 매년 8월에 양주시장이 과세하는 납부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또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장기출타 및 직장 거주지 변동등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수령 못 했을 경우에는 양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가 어려우신 납세자께서는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시어 농협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고, 또한 인터넷뱅킹 미가입자도 인터넷지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수 있습니다. □ 금번 부과되는 주민세는 내고장 양주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지는 세금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성실한 납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820 2231~223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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