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7.28
제목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기관』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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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임. ================================================================== ▣ 변경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개정(2004. 1. 29 법률 제7140호) ▣ 검사기관 변경 : 체신청(의정부,동두천 우체국) > 양주시청 ▣ 업무개시일 : 2004. 7. 30. 09:00부터 ▣ 검사대상 건축물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아니 함 ▣ 검사면제대상 건축물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 ▣ 검사대상 공사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텔레비전공시청설비(추가) ▣ 구비서류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구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각 1부 ○공사업등록수첩(사본), 건축허가서(사본), 시공장소 약도, 명함 등 ○검사수수료 : 접수시 양주시 수입증지 첨부 건축 연면적에 따라 건당 20,000 ~ 60,000원 ▣ 접수장소 : 양주시청 생활민원과 6번창구 접수 ▣ 문 의 : 양주시청 총무과 정보통신담당 ☎ 820 2090~2092 더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창구 >> 총무과(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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