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7.22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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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변경안내
장애인편의증진법제17조제3항 및 제27조2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A형∙B형)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또는 동차량 이용 장애인이 없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ꊱ 세부계획 ○갱신기간 : 2003.11.1 ~ 2004.6.30 ○갱신방법 : 장애인의 신청에 의해 읍∙면∙동에서 갱신교부 ○전면시행 : 2004. 7.1일이후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대상 : 기존표지 발급자 또는 표지 미발급자 ꊲ 개선내용 ★ 4종으로 구분 시행함. ○A형: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탑승시 주차가능) ○B형: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탑승시 주차가능) ○C형: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주차불가) ○D형: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주차불가) ꊳ 기대효과 ○자동차표지(A형,B형)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장애인 차량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함. ꊴ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820 230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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