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7.19
제목 | 외국인고용허가제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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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4.8.17부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예정인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주관으로 동제도에 대한 설명 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04.7.22(목) 14:00?16:00 나. 장소 : 경기도 제2청사 2층 대강당 다. 강사 : 의정부고용안정센터장 라. 내용 :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등 ※ 단, 참석예정인원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종합고용안정센터(☏031 853 7626? 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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