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7.07
제목 | 2004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지정실태점검 안내 |
---|---|
부서 | |
내용 |
2004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지정실태점검 안내
1. 점검기간 : 2004.7.19 ~ 12.31 2. 대 상 : 관내 금연법규대상시설 551개소 가. 전체금연시설 : 256개소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나. 금연.흡연구역구분지정 : 295개소(중점대상시설) 3.점 검 반 : 진료지원 금연담당 외 1명 4.점검내용 :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여부 및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여부 등 5.참고사항 : =구분지정하지 아니하였을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설기준에 부적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6. 문의사항 : 031 820 2749 [금연담당 성미경]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