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6.30
제목 |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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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못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2004.1.1일부터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o 부양의무자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급여신청 o 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o 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o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 ※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내용(개인급여) o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o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최저생계비(원/월)100% 최저생계비(원/월) 120% 1인 368,226 441,871 2인 609,842 731,810 3인 838,796 1,006,555 4인 1,055,090 1,266,108 5인 1,199,637 1,439,564 6인 1,353,680 1,624,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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