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6.11
제목 | 매년 6월은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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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납 부 기 간 : 2004. 6. 16 ? 6. 30
□ 납세의무자 2004. 6. 1일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사망자는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세 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의 ½세액 (경자동차 전액)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정액세율 ※ 승용자동차의 경우 년식에 따라 3년차부터 5%부터 매년5% 씩 증가하여 최고 12년차의 경우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문 의 사 항 세무과 시세담당 (☎ 031 820 2234) □ 2004년 제2기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신청 및 납부 : 2004. 6. 30일까지 신청대상 : 양주시 자동차 등록자 선납혜택 : 2004년 2기분 자동차세액의 10%감면 신청방법 : 전화접수 ( ☎ 820 2234 ) 및 인터넷신청(양주시 인터넷세무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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