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5.25
제목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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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04.6월은 체납차량 집중영치의 달입니다.
○ 기간은 2004.6.1 ? 6.25 까지이며 ○ 주,야간 및 새벽에 휴대용조회기(PDA)를 활용하여 순회영치 합니다. ○ 아직까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신 납세자께서 는 영치기간 전에 양주시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영치증 및 납부영수증을 지참하 고 양주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반환받으셔야 하 오니 불편이 없으시도록 영치기간전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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