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5.13
제목 | 불법노래연습장 특별 정화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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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양주경찰서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류판매 및 시간제 접대부 고용등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풍속환경을 조성코져 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래연습장 업소는 접대부 알선(고용)이나 주률판매를 하지 맙시다. ○노래연습장을 우리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접대부 주류제공 등을 요구하지 맙시다. ○풍속영업소 주요 위반내용 노래연습장 : 접대부고용, 주류판매(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유흥주점 : 성매매, 음란행위(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단란주점 : 접대부고용(7년이하징역,1억원이하벌금) 이용업 : 성매매,음란행위(3년이하징역,2천만원이하벌금) 오락실 : 경품위반,개?변조(2년이하징역,2천만원이하벌금) 비디오방 : 청소년고용(3년이하징역,2천만원이하벌금) ○불법영업신고 : 국번없이 112 양 주 경 찰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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