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4.02
제목 |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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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와 양주시건축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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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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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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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와 양주시건축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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