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3.19
제목 | 진료거부 및 환자유인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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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 및 환자유인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 급여 항목 등의 진료만을 하고, 질병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행위, 금품 등 제공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유인등의 사례가발생함에 따라 이의 시정을 위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기간 2004. 3. 15 5.15(2개월) ◎ 신고대상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및 환자유인을 한 의료기관 ◎ 신고요령 보건복지부 및 양주시 보건소 어디든지 편리한곳에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발가능. ▶ 양주시보건소(031 820 2730.2731.2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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