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3.18
제목 | 모범화장실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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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모범화장실지정 신청접수*
우리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중 모범화장실을 선정하여 시설보수비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공중화장실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게신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대 상 관광지, 문화유적지, 공원, 주유소, 터미널, 시장, 도로변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의 민간설치 공중화장실 ․ 신청자접수 : 2004. 3. 19 ? 2004. 3. 31. (13일간) (신청서 제출) ․ 선정자발표 : 2004. 4. 9 (개별 유선통보) ․ 시설보수실시 : 2004. 4. 19 ? ․ 선정방법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지역여건, 화장실 청결상태 등 내부 선정기준을 근거로 심사후 선정 ․ 인센티브부여 내부 선정기준을 근거로 대상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보수비의 50%, 최고 3,000천원까지 지원 ․ 시설보수범위 도색, 파손변기교체, 시설보수, 핸드드라이어 등 비품구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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