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2.10
제목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접수(삼상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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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2004 59 호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접수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5항 및 제14조5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일괄 접수코자 공고 합니다. 1. 신청서 접수기한 : 2004. 2. 10?2. 18(수) 17:00시까지 2. 신 청 대상지역 :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14 번지 일원 3. 신청시 구비서류 점포사용에관한 권리증명 . 건물주인 경우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 건물주가 아닐 경우 : 임대차(전,월세)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접수장소 : 양주시청 지역경제과 (☎820 2403) 5. 지 정 방 법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제출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 (단, 동일순위 신청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함)한다. 6. 우선순위 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인을 우선지정 한다.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시에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4. 2. 10.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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