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2.05
제목 |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수출입지원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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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공장 신.증설 등의 편의를
위한 공장설립지원센타와 수출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 기업의 수출입상담.시장정보제공, 수출관련 서류작성대행 등 수출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지원센터를 경기중소 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 1층에 개설하였으니 많은 이용 및 홍보 바랍니다. < 공장설립 및 수출입지원센터 주요업무 및 이용안내 > 0 공장설립지원센터 주요업무 공장설립 승인 및 입지상담 토지구입을 위한 협의, 현장방문조사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대행 및 공장건축관련사항의 지원 등 공장설립 완료신고와 관련한 상담.현장 방문조사.신청서. 실태조사서작성 대행 등 0 수출입지원센터 주요업무 수출입상담.시장정보제공, 수출관련 서류작성대행 등 수출 에 필요한 업무 무료지원 0 문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 151) 전화 : (031)837 8037 8 팩스 : 837 8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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