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1.20
제목 | 지방세 가산세제도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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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일부터는 지방세 가산세제도가 변경되어 기존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20%만 적용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기한경과일부터 부과및 납부일까지 일수에 3/10,000를 곱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적용내용은 붙임첨부물을 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세무과(☎031 820 2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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