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10.31
제목 | 200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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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고 하니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3. 11. 1. ? 11. 30 2. 공고장소 : 시청 생활민원과 (지가 담당) 3. 공고내용 : 지번별 1㎡당 가격(원) 4. 이의신청자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공고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활민원과(☎820 2201, 820 22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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