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10.30
제목 | 외국인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관련 장관 담화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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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난 "03.8.16『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중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03.11.15일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취업확인 신청은 의정부고용안정세터(☏ 031 877 9253), 체류자격 신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 임시지정장소(☏ 031 873 1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무부?행자부?노동부장관 합동담화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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