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9.16
제목 | 2003년 양주군민상 및 모범군민상 표창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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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격 기념 군민화합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모범군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양주군민상 및 모범군민상을 시상할 계획이오니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양주군포상조례시행규칙 제2조 2. 방 침 ○ 양주군민상 10개 분야 1명씩 표창(10명) ○ 모범군민상 읍?면별 5개 분야 각 1명씩 표창(35명) ※ 양주군민상은 시승격기념 체육대회 행사시, 모범군민상은 읍?면 체육 및 문화행사시 시상 3. 시상개요 【 양주군민상 】 ○ 훈 격 : 군 수 ○ 시상분야 : 10개 분야 법질서확립, 농촌발전, 사회복지, 지역경제, 보건위생, 환경보전, 문화예술, 체육진흥, 재난대비, 교육발전 ○ 시상인원 : 10명(분야별 1명) ○ 시 상 일 : 시승격기념체육대회 행사시 ※ 부상품 : 손목시계 【 모범군민상 】 ○ 훈 격 : 군 수 ○ 시상분야 : 5개 분야 농촌발전, 보사환경, 지역경제, 문화체육, 재난대비 ○ 시상인원 : 35명(5개분야 × 7개 읍?면) ○ 시 상 일 : 읍?면 체육 및 문화 행사시 ※ 부상품 : 손목시계 4. 심사기준 ?당해 공적분야에 3년이상 직접 참여하여 현저한 공을 쌓은자 ?공적을 종합 검토하여 그 공적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자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자 ?성금기탁,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참가등 일과성 공적은 제외 ?특정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계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자는 제외 ?군정시책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자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자 ☞ 제외대상 ?최근 2년 이내에 동일공적으로 군수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중에 있는자 □ 추천기한 : 2003. 9.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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