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7.04
제목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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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과세기준일 : 2003년 06월 1일 □ 납기 : 2003년 07월16?07월31일 □ 납부방법 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 텔레뱅킹?인터넷뱅킹(고지서상의 전자금융이체번호 사용 농협계좌만 가능) 무통장입금(농협558 01 006645 예금주:양주군청) 납세자명으로 송금 (송금자가 납세자 명과 다른경우는 반드시 전화 요망(031 820 2783) □ 문의사항 : 양주군청 세무과 재산세담당(☏031 820 2783?4, 2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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