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6.03
제목 |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암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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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여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암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검진일정 : 2003년 4월 2003년 12월초까지 2.검진종목 및 대상인원 검진종목 : 위암, 유방암,자궁경부암, 간암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여 (생활보호대상자) = 위 암 : 만40세이상 남, 여 = 유방암 : 만40세이상 여성 = 자궁암 : 만30세이상 여성 = 간 암 : 만40세이상 남,여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 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자 3.검진기관 : 관내외지정병원(안내문에 지정병원 별도있음) 4.검진절차 : 의료급여증, 신분증,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검진의 뢰원부 및 안내문을 지참하고 관내외지정병원에서 검진함. # 위암검진은 공복상태에서 검진가능 (검진전날밤 12시부터 검진전까지 금식)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양주군보건소 820 2557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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