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5.20
제목 | 2002년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및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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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신고납부기간
○ 2003. 5. 1 ? 5. 31 2.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 ○ 2002년도중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 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300만원 이하)만 있는자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납부방법 ○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 하거나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등)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많아지며, ○ 무신고 가산세(20%)와 무납부가산세(1일 0.0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5. 주민세(소득세할)의 신고?납부방법 ○ 주민세의 신고는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 주민 세납입서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납부 (양주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양주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기작성 납부시 주민세신고납입서 양식은 민원서식 메뉴에서 18번 서식화일 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미납시 또는 주소지 착오납부시에는 가산세 20%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 주민세 납부장소는 관내 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입니다. ※ 신고납부기간중에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주군청 세무과 이현경 ☎ 820 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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