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4.18
제목 | 건물 신축시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안내 |
---|---|
부서 | |
내용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이 개정(2002.1.1부터)됨에 따라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신축건축물에는 오수처리시설(일부지역은 단독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오수처리시설(또는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검사를 필하여야만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수세식 화장실 설치 신축건물 전체 ○ 적용시기 : 2002. 1. 1일부터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건축물의 평면도면 또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배수계통도 ○ 기타 문의사항 건축물 관련 : 허가과 건축민원담당 (전화: 820 2815~9) 정화조 관련 : 환경보호과 오수관리담당 (전화: 820 2236~9) |
파일 |
|
- 이전글 정화조 청소안내
- 다음글 경기넷 방송 명칭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