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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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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신축시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안내
부서
내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이 개정(2002.1.1부터)됨에 따라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신축건축물에는 오수처리시설(일부지역은 단독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오수처리시설(또는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검사를 필하여야만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수세식 화장실 설치 신축건물 전체
○ 적용시기 : 2002. 1. 1일부터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건축물의 평면도면 또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배수계통도
○ 기타 문의사항
건축물 관련 : 허가과 건축민원담당 (전화: 820 2815~9)
정화조 관련 : 환경보호과 오수관리담당 (전화: 820 2236~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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