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4.18
제목 | 정화조 청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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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하수과 |
내용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는 년1회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주민 또는 사업장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 정화조를 청소하여 환경정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기간 : 연중 ○ 대상시설 : 설치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전체 ○ 청소주기 : 설치 후 1년 이후 매1년마다 1회이상 청소 실시 ○ 정화조청소업체 현황 청소업체 연락처: 031-858-0301 ○ 기타 문의사항 : 양주시청 하수과 오수관리팀 (전화: 031-8082-6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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