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정화조 청소안내
부서 하수과
내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는 년1회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주민 또는 사업장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 정화조를 청소하여 환경정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기간 : 연중
○ 대상시설 : 설치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전체
○ 청소주기 : 설치 후 1년 이후 매1년마다 1회이상 청소 실시
○ 정화조청소업체 현황
청소업체 연락처: 031-858-0301
○ 기타 문의사항 : 양주시청 하수과 오수관리팀
(전화: 031-8082-6882)
파일
맨위로